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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사업

정관 제4조 목적사업
제4조(사업)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(개 정 2022.04.18.)
1. 목재산업에 관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업
2. 목재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
3. 목재관련 전시행사 및 목재의 날과 관련된 사업
4. 목재산업 관련 간행물 출판 및 정보교류와 관련된 사업
5. 국내 . 외 산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
6. 부설 연구소 와 교육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
7.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
8. 목재관련 표준 제정 및 인증에 관한 업무
9.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전문

사단법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정관


2011.04.06. 제정

2015.09.17. 개정

2022.04.18. 개정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.)라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Federation of Wood Industry Societies(약칭 KFWIS)라 한다. (개정 2022.04.18.)


제2조(목적) 본 회는 목재산업과 관련된 협.단체의 연합체로서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​나아가 회원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04.18.)
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 필요한 지역에 지역 조직을 둘 수 있다.


제4조(사업)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(개정 2022.04.18.)

1. 목재산업에 관한 정책·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업

2. 목재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

3. 목재관련 전시행사 및 목재의 날과 관련된 사업

4. 목재산업 관련 간행물 출판 및 정보교류와 관련된 사업

5. 국내 . 외 산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

6. 부설 연구소 와 교육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

7.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

8. 목재관련 표준 제정 및 인증에 관한 업무

9.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
제2장 회 원


제5조(회원의 종류) 본 회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

제6조(회원의 자격) 회원은 목재산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되 다음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2.04.18.)

① 특별회원 : 본회와 관련된 교육 · 행정 · 연구기관


제7조(가입 및 탈퇴)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납입한 연회비와 회원의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
제8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특별회원은 ③항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.

1. 본 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, 이용하는 권리

2. 본 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

3. 본 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4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
②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.

1.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
2. 본 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의무

3. 회비 납부 의무


제9조(자격상실 및 정지)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,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.(개정 2022.04.18.)

1. 제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
2.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

3. 관계부처로부터 법인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

4. 총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 되었을 때

5. 제8조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

이사회 및 총회 불참 1년, 회비 체납 2년

②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당해 연도 회비를 회계연도 안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, 회원자격 상실 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.

2. 본 회의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

3. 금전 및 재산 수수 등으로 형사처분 중인 경우


제3장 임원 및 기구
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
2. 부회장 2명

3. 이사 25명 이내(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)

4. 감사 1명


제11조(임원의 선출 및 직무) ① 회장은 회원 중 회계연도 말까지 이사회(총회)에서 선출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(개정 2022.04.18.)

② 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의 임명에 의해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.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③ 회원은 당연직 이사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 회의 업무 및 예산의 집행,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
2.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일

3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는 일


제12조(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한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.

④ 회장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회장의 남은 임기를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,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.

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.

⑥ 총연합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 하기 전에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,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
제13조(위원회 및 부설기관) 본 회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연구소 및 교육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2.04.18.)

① 위원회는 각 분야별 회원단체 중에서 회장이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.

③ 부설기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되며 회장단에서 관장한다.

④ 부설기관장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14조(구성 및 소집)
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1. 이사회의 결의로써 요구할 때

2. 회원 총수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
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④ 총회는 총회개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, 시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






제15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
3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

5. 본 회의 해산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
6.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안하는 사항

7.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제16조(의결방법)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.(개정 2022.04.18.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회원은 2인에 한하며,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17조(회의록) 총회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 총회에 출석한 회장 및 참석이사 2명이 그 내용을 확인 한 후 서명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
제5장 이 사 회


제18조(구성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
1.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③ 이사회는 이사회 개시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 사항을 기재한

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.


제19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①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

②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
③ 각종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④ 총회에 상정할 사항

⑤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에 관한 사항

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⑧ 기타 총회 운영 및 사업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
제20조(준용규정)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21조(자문위원)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대외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① 자문위원은 목재산업 관련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등 목재산업에 관한 학식과

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은 수당 지급 등 그 기준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

심의로 정한다.


제6장 사무기구


제22조(사무기구) 총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22.04.18.)

①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기구의 직제,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3조(급여) 사무국 직원의 급료, 수당, 상여, 퇴직급여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. (개정 2022.04.18.)


제7장 자산 및 회계


제24조(자산의 구분) 총회의 자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①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

재산으로 한다.

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
제 25 조(수입금) 총연합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.

①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

② 연구서 등 발간수입

③ 찬조금

④ 기타수입


제26조(회계)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본 회는 결산의 결과 사업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제27조(결산)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.

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사업실적서

2. 세입·세출결산서

3.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

4. 재산목록

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제8장 보 칙


제28조(해산) 본 총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
제29조(잔여재산의 처분) 본 총연합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 총연합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한다.


제30조(정관개정)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31조(서면결의) 임원이나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
제32조(보고) ① 본 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재산의 이전, 법인설립 등의 등기, 해산, 청산종결, 임원의 변경 등은 주무

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
부 칙


① (시행일) 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준 용)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


사단법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