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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
회원가입규정

 

제2장  회   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)
본 회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자격)
회원은 목재산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되 다음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2.04.18.)
① 특별회원 : 본 회와 관련된 교육 · 행정 · 연구기관 

제7조(가입 및 탈퇴)
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납입 한 연회비와 회원의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제8조(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특별회원은 ③항의 권리를 갖 지 못한다.
1. 본 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, 이용하는 권리
2. 본 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
3. 본 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4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②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.
1.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2. 본 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의무
3. 회비 납부 의무

제9조(자격상실 및 정지)
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  거쳐  회원의  자격을  상실하며,  본  회에  대한  모든  권리도  상실한다.(개정 2022.04.18.)
1. 제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2.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
3. 관계부처로부터 법인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
4. 총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 되었을 때
5. 제8조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※이사회  및  총회  불참  1년,   회비  체납  2년
②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.
1. 당해 연도 회비를 회계연도 안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, 회 원자격 상실 전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. 

사단법인, 재단법인, 특수법인
해당 단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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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, 설립허가증